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15
- 선고일
- 2018-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기업무 지시 불이행, 근태불량, 근무 중 음주 및 근무지 이탈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성적인 언동은 증거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없고 인정된 징계사유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관리 책임도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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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