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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15
선고일
2018-06-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재고용 규정과 지난 6년간의 재고용 실적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합의로 마련된 적격심사에서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고 심사위원 다수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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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