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15
- 선고일
- 2018-06-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재고용 규정과 지난 6년간의 재고용 실적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합의로 마련된 적격심사에서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고 심사위원 다수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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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