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12
- 선고일
- 2018-1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위수탁관리 계약 주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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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