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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12
선고일
2018-06-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첫날 일당을 받은 뒤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접 당시 며칠간 근무를 보고 계속근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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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0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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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