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07
- 선고일
- 2018-1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매물품 관리 소홀, 허위보고,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독성가스 처리 관련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물품 오납품에 대한 1차 책임이 있는 검사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점, 근로자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근무지 무단이탈 횟수가 5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강등의 중징계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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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