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07
- 선고일
- 2018-06-20
판례 요지
방과후학교 강사인 신청인이 학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강의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강의 내용을 결정하였고 학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학생 지도 등의 업무는 계약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학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강의시간 지정에 구속받지 않았고 강사료도 수강생 수에 비례하여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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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