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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07
선고일
2018-06-20

판례 요지

방과후학교 강사인 신청인이 학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강의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강의 내용을 결정하였고 학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학생 지도 등의 업무는 계약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학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강의시간 지정에 구속받지 않았고 강사료도 수강생 수에 비례하여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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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