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9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94
- 선고일
- 2019-01-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남성을 대상으로 생산직 직원 채용 추천 공고를 낸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측도 해당 채용 추천 공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조합원이 추천한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위임 및 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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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