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94
- 선고일
- 2019-01-07
판례 요지
사용자들은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받는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들이 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였으며, 판매원들이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받는 등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위임 및 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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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