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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4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48
선고일
2019-01-03

판례 요지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판매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대리점주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원들이 타사 차량 판매 금지, 조회 및 교육 참석 등 대리점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수를 받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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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