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4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48
- 선고일
- 2019-01-03
판례 요지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판매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대리점주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원들이 타사 차량 판매 금지, 조회 및 교육 참석 등 대리점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수를 받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당사자의 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48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