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4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48
- 선고일
- 2018-07-10
판례 요지
대무운전원인 신청인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마지막 운행 편에 배차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차하는 관행이 유지되어 왔고, 특정 시기에 마지막 운행 편에 배차된 것은 대무운전 업무 특성상 우연히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고의로 배차 순번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휴무를 시킨 정황이 없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당사자의 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48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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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