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3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조치들이 노동조합 설립 추진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시 설립된 노동조합이 없었고 설립 중인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추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양벌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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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