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3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38
- 선고일
- 2019-02-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에 설립되었거나 설립 중인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추진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조치들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양벌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