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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32
선고일
2018-05-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 제외 규정과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 권한 등을 종합할 때 지사장, 지점장, 팀장 등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안전관리팀장이 특정 조합원을 찾아가 운동본부 활동을 언급하고, 지사장이 타 후보 지지를 권유하며, 팀장이 홍보물 배포 시 피해 가능성을 발언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장한 나머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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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