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32
- 선고일
- 2018-07-03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8년 1월 25일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 이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거부 행위가 있은 날은 2018년 1월 25일로 특정되고 이후 추가적인 거부 사정이 없으므로, 협약 미체결 상태가 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거부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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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