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10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101
- 선고일
- 2019-01-17
판례 요지
근로자 측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할 의무나 노동조합에 징계위원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정황이나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1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1조(결정의 방식)
- 고용보험법 제101조(심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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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