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10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101
선고일
2019-01-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인 용역수당을 받고 계약서상 일정 수준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1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