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단협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협3
- 선고일
- 2018-08-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은 소급 적용 여부와 대상자 간 형평성, 문언의 타당한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연도 임금협약에 의해 확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관련 견해제시 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협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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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