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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단협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협3
선고일
2018-08-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은 소급 적용 여부와 대상자 간 형평성, 문언의 타당한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연도 임금협약에 의해 확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관련 견해제시 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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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