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단협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협3
- 선고일
- 2018-04-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을 해석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년 임금협약 제3항의 유효기간을 해당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인 1년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년 임금협약 제1항에 따른 기준연봉 추가 인상 부분의 유효기간은 2017년도까지로 한정되며, 2018년도부터는 노사합의로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협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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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