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단협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협1
- 선고일
- 2018-06-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19조 본문에서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어린이날을, 제8호 가목에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휴일을 명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는 대체휴일을 유급으로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객관적·문리적 해석을 부인할 정도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어린이날 및 그에 대한 대체휴일을 각각 유급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협1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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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