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단협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협1
선고일
2018-06-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조의 권리를 고려하여 본안을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임금협정서상 '2월은 22일 이상 근로 시 평일 실근로일 2일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다른 달에 비해 기본근로일이 적은 2월의 임금을 보전하여 다른 달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가산하는 '평일 실근로일 2일'이 '기본근로일 2일분의 임금(임금지급조견표상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승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협1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