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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6
선고일
2018-08-31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사업장별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이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결정되어 사업장 간 근무형태 및 임금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사업장별로 채용 및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며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인사교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업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 진행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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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