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6
- 선고일
- 2018-08-31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사업장별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이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결정되어 사업장 간 근무형태 및 임금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사업장별로 채용 및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며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인사교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업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 진행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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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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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