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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6
선고일
2018-05-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 간에 업무내용, 근무시간대, 임금수준 및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분리 교섭해 온 관행이 있으며, 용역계약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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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