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6
- 선고일
- 2018-05-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 간에 업무내용, 근무시간대, 임금수준 및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분리 교섭해 온 관행이 있으며, 용역계약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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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