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단위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5
- 선고일
- 2018-06-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최저임금법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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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