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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단위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5
선고일
2018-06-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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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