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5
- 선고일
- 2018-06-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 내 환경관리직이 대학회계직 및 다른 무기계약 근로자들과 임금 구성항목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에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했던 관행이 없고, 별도 분리로 얻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로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환경관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최저임금법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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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