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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5
선고일
2018-06-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 내 환경관리직이 대학회계직 및 다른 무기계약 근로자들과 임금 구성항목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에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했던 관행이 없고, 별도 분리로 얻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로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환경관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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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