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13
- 선고일
- 2018-09-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관장발령 자체직원과 총장발령 학사운영직원 사이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별도의 교섭관행이 형성되지 않았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더라도 학사운영직원에게 특별한 이익이 더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학사운영직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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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