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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13
선고일
2018-09-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관장발령 자체직원과 총장발령 학사운영직원 사이에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별도의 교섭관행이 형성되지 않았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더라도 학사운영직원에게 특별한 이익이 더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학사운영직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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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