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13
- 선고일
- 2018-09-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 및 한강지킴이를 제외한 공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모든 공무직이 동일한 관리규정을 적용받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형태가 같으며,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나 별도의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직종이나 업무를 제외한 별도 교섭단위를 허용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교섭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사무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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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