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7
- 선고일
- 2018-04-0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해 규약으로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중복 조합원의 탈퇴서가 상대방 노동조합에 도달한 시점에 탈퇴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중복 조합원 64명의 탈퇴를 유효로 인정하여, 산정 기준일 현재 전체 조합원 135명 중 101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해당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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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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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