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7
- 선고일
- 2018-0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노동조합의 설립 과정에 사용자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설립이 무효가 되거나 행정기관의 설립 취소 처분이 없는 한 해당 조직을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짧은 기간 내 다수 근로자가 가입했더라도 가입 원서가 허위이거나 본인 의사에 반해 제출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원으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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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