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6
- 선고일
- 2018-02-0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노동조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들은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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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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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