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6
- 선고일
- 2018-03-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최초 제출한 내용대로 조합원 수를 135명으로 기재하여 적법하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마쳤다면, 이후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변경을 이유로 재공고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노동조합은 다른 선례를 들며 조합원 수 수정 및 재확정공고를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내용과 동일하게 공고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정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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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