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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6
선고일
2018-03-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최초 제출한 내용대로 조합원 수를 135명으로 기재하여 적법하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마쳤다면, 이후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변경을 이유로 재공고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노동조합은 다른 선례를 들며 조합원 수 수정 및 재확정공고를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내용과 동일하게 공고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정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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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