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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4
선고일
2018-02-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사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고 업무종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사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사원을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적법하므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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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교섭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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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