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4
- 선고일
- 2018-02-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소속 판매사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고 업무종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사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사원을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적법하므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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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