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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4
선고일
2018-02-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이 적법한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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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