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40
- 선고일
- 2018-06-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 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와 상당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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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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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