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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40
선고일
2018-08-2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2017년 8월 31일 설립 신고가 적법하게 완료되었고 그 효력이 제한된 적이 없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에게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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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교섭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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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