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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3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33
선고일
2018-09-14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회사의 분할에 대비해 설립되어 법적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가입한 합법적 노동조합이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사유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당시 사용자가 법상 사용자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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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