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3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33
- 선고일
- 2018-12-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포스코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의 반수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 처리기한의 단기성, 제출 자료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 부당노동행위 별도 구제절차 존재, 포스코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적법한 권한 위임 및 규약상 가입대상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해당 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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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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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