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2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23
- 선고일
- 2018-11-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8월 24일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자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로 결정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요건인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교섭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위원을 각각 4명과 3명으로 구성하도록 결정하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2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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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