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23
- 선고일
- 2018-08-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된 이후 최초 교섭요구일을 기준으로 한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공고일(2017. 12. 28.)이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산정기준일 당시 사용자성에 다툼이 있는 자들을 제외하더라도 연합한 신청 노동조합1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839.1명/1,021.9명)를 차지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연합한 신청 노동조합1과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이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2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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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