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1
- 선고일
- 2018-01-22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별개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소속 택배기사들이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에 준하는 수입을 받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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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