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1
- 선고일
- 2018-01-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고용노동부도 택배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으며, 운송계약서상 택배기사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당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