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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1
선고일
2018-01-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고용노동부도 택배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으며, 운송계약서상 택배기사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당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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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