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14
- 선고일
- 2018-12-07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조합 자신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 시정 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에게 신청취지를 보완하도록 두 차례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현행 법령상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확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신청 제도가 없으므로 해당 신청취지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시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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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