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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14
선고일
2018-12-07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조합 자신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 시정 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에게 신청취지를 보완하도록 두 차례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현행 법령상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확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신청 제도가 없으므로 해당 신청취지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시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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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