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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14
선고일
2018-06-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마쳤고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주된 구성원인 택배기사들이 업무 지정, 지휘감독, 전속성 등을 바탕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요구사실을 7일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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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