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7
- 선고일
- 2018-08-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직종 간 임금 인상률 차이가 발생한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 준수 및 시설관리직의 생활임금 우선 적용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노동조합 간 가입 제한이 없고 동일 직종 내 조합원 간 차별이 없으므로 임금협약 내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 후 유선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어 설명절차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체결된 단체협약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공정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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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