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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공정7
선고일
2018-08-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직종 간 임금 인상률 차이가 발생한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 준수 및 시설관리직의 생활임금 우선 적용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노동조합 간 가입 제한이 없고 동일 직종 내 조합원 간 차별이 없으므로 임금협약 내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 후 유선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어 설명절차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체결된 단체협약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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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공정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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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