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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2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공정2
선고일
2018-11-14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안을 공유하지 않고 의견 수렴 및 정보 제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수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이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외의 부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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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공정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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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