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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공정2
선고일
2018-06-1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시정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단체협약 지연 제공이나 다른 협약 규정들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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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공정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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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