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1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11
- 선고일
- 2018-12-26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과정 및 단체협약 미제공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이 체결되어 시행 중이고 해당 보충협약이 제공되었으므로 교섭 과정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이 2017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당시 단체협약 미제공에 대한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공정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정ㆍ중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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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