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공정11
- 선고일
- 2018-12-05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전체 근로시간면제 한도인 2,000시간 중 100시간만을 배분하자, 소수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이나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100시간만을 배분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이러한 배분 행위가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공정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정ㆍ중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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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