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차별5
- 선고일
- 2017-04-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들의 가족수당 미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가족수당이 부양가족의 존재만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업무 내용이나 책임의 차이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 시정지시를 이행하여 미지급금을 지급 처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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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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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