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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차별5
선고일
2017-04-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들의 가족수당 미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가족수당이 부양가족의 존재만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업무 내용이나 책임의 차이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 시정지시를 이행하여 미지급금을 지급 처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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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