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차별5
- 선고일
- 2017-08-2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채용과 인사권 등 지휘·명령권을 직접 행사하였고 연차휴가 승인 및 자체 교육도 실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자1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계를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차별시정 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차별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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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