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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차별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차별5
선고일
2017-08-2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채용과 인사권 등 지휘·명령권을 직접 행사하였고 연차휴가 승인 및 자체 교육도 실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자1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계를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차별시정 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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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