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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의결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의결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 제11조의 '대의원 및 간부회의'라는 표현의 의미를 확대간부회의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한 행위는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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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