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의결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 제11조의 '대의원 및 간부회의'라는 표현의 의미를 확대간부회의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한 행위는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